"재단비리 양심선언 교사 해임은 부당"

입력 2006-09-29 10:19:25

영덕여고 재단인 조양학원의 비리를 폭로(본지 2004년 12월 2일 보도), 해임됐던 전 영덕여고 행정실장 김중년(51·포항 우현동)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 판결을 받았다.

김 씨는 재단측이 공금을 횡령하는 등 재단의 비리가 계속되자 지난 2004년 12월 재단 비리를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했으며 이후 재단측으로부터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이에 김 씨는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난 4월 17일 경북지방노동위는 김 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며 원직 복귀와 함께 해고기간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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