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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발생했던 대구 수성구 범물동 아파트 화재는 방화로 밝혀졌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옆집에도 불길이 번지게 하는 등 740여 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게 한 혐의로 이모(37) 씨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직업이 없는 자신의 처지 등을 비관, 27일 오후 11시 50분쯤 휘발유를 방안에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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