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잡는 여경' 징역형 확정

입력 2006-09-28 22:31:48

강순덕 전 경위 징역 1년6월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8일 피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군 잡는 여경' 강순덕(4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면허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충분한 심사를 했지만 허위 자료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발급해줬다면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담당 기관을 속인 행위가 문제가 된다"며 항소심의 판단을 인용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는 검찰이 따로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강 경위가 사기 피의자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도록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료 경찰 간부 김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명 수배를 받던 피의자를 조사한 뒤 별다른 조치없이 귀가시킨 혐의(범인도피 등)로 기소된 경찰청 전 팀장 하모(5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강씨는 2001년 5월 지명수배된 건축업자 김씨로부터 신분증 대신 사용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모 경감 명의의 면허증을 발급받게 해 준 뒤 사례금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근무할 때 군 장성들이 연루된 수뢰 사건을 파헤쳐 '장군 잡는 여경'이란 별명까지 얻었지만, 법조브로커 윤상림(54·구속)씨에게서 군 공사 수주업체의 비리 관련 제보를 얻어내 수사에 활용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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