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등 저소득층 통신요금도 감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청소년들의 무선데이터 통화요금을 30% 인하키로 합의했다. 또 그동안 통신요금 감면대상에서 소외됐던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24만6천명에 대한 통신요금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청소년 및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통신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우리당 변재일 제3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이같은 방안이 실시될 경우 이용자들이 연간 2천100억~2천800억원 가량의 통신요금 인하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변재일 위원장은 "그동안 각종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지배적 사업자인 SKT의 무선데이터 통화요금을 인하토록 하면 후발사업자인 KTF와 LGT도 요금을 인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KT는 요금인가 사업자로 정통부의 규제를 받지만 KTF와 LG T는 신고 사업자로 분류돼 있다. 당정은 청소년 무선데이터 통화요금 인하와 함께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책임의식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청소년들의 합리적인 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 홍보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요금의 경우 현행법상 통신사업자가 스스로 정하는 신고요금제로 규정돼 있어 당정이 인하토록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토록 요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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