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조사과(과장 서수길)는 종중(宗中)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관리하던 땅을 몰래 팔아치운 혐의로 김모(45) 씨를 27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종중 조상묘 5기 등이 있는 경주시내 부동산 2천744㎡가 종중으로부터 자신의 아버지에게 명의 신탁돼 관리되는 사실을 알고 지난 해 8월 아버지가 사망하자 이 땅을 자신의 명의로 바꾼 뒤 지난해 12월 이모 씨에게 2억 1천만 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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