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한 종전부지와 주변지역, 노후 공업지역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돼 공장설립, 행위제한 규제 등이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전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한다.
정비발전지구는 공공기관 등이 이전한 종전부지와 주변지역, 기존 노후 공업지역 중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대상이나 수도권 지자체 등에서 요구한 자연보존권역 내 낙후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구 지정은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관계부처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교부 장관이 한다.
정비발전지구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 부과, 대학·연수시설의 신설 금지, 공장 신설·증설·이전 금지 등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고 도시개발, 택지개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 그러나 공장총량에 대한 규제는 유지되며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공원·문화시설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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