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도박장 개장 '23억 부당이득' 업주 영장

입력 2006-09-27 10:57:49

대구 중부경찰서는 27일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상가에 '점포 임대중' 이란 팻말을 붙인 뒤 CCTV를 이용해 단골 손님만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PC도박장을 개장,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서모(2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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