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만 내고 그 외의 수사기록 일체를 제출하지 않는 증거분리제출 제도와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공판 관여 방식을 다음달부터 각각 전국 지검, 지청 단위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 민사소송 당사자측 변호인이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하더라도 '인권 보호' 차원에서 수사 비밀사항은 제공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5일 "공판중심주의의 시대적 요청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이를 정착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18개 지검에서 실시되고 있는 증거서류 분리제출은 55개 지검·지청으로, 서울중앙지검 등 4개 지검에서 시범운영 중인 공판중심주의 재판에 따른 공판관여 방식은 18개 지검 단위에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계획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 비하성 발언' 이후 검찰이 공판중심주의 재판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증거분리제출'은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만 내고 그 외 일체의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은 제출하지 않되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증거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이며 '공판중심주의'는 재판부가 법정에서 검찰과 피고인측의 진술을 생생하게 들으며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방식이다.
조근호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증거분리제출 확대 실시와 관련해 "다음달부터는 공소 사실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증거는 법정에 일절 제출하지 않을 것이며 증거도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여된 이후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 부장은 또 "공판중심주의에 다른 공판 관여 방식이 전국 본청으로 확대되면 방청객이 법정에서 재판의 진행 상황을 모두 알 수 있도록 진행하는 공개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재판 시작 때 공소내용을 요약 진술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외에 범행동기·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물으면 피고인이나 증인이 길게 답변하고 검찰도 구형 이유를 상세하게 진술하게 된다.
그러나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민감한 내용이 담긴 수사기록의 사전 제출을 철저히 거부할 경우 피고인 방어권이 제약받고 재판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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