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자동차 부품상 간판을 내건 뒤, PC도박장을 운영해 온 혐의로 박모(39)·김모(37) 씨와 '바지사장'인 또다른 김모(37)씨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2일부터 대구 중구 자동차골목내 한 상가에 '카오디오판매점'이란 간판을 건 뒤 문을 잠가 놓고 아는 손님들만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PC도박장을 개장, 한달여 동안 1천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성인PC방을 차려 놓고 불법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구속을 피하기 위해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가짜 사장으로 내세운 혐의로 성인PC방 업주 조모(44) 씨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500만 원을 받고 경찰에서 자신이 PC방 업주라고 허위진술을 한 이모(43)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욱진·임상준기자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