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의 공개 질책에 화를 내며 항변한 뒤 무단 결근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사람은 2001년 1월 파주출판단지 관리 회사인 P 조합에 기획위원으로 입사해 이사장을 보좌한 S씨.
조합은 단지 내에 출판문화정보센터를 건설 중이었는데 준공목표일이 2002년 11 월 중순이었지만 공사는 계획대로 끝나지 못했다.
이후 11월 말 설계자, 감리자, 시공사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공정회의에서이사장은 '올 연말까지 공사를 해야 하고 계획이 어긋나면 내년 초까지도 작업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후 이사장은 공사 지연과 그간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을 질책했고 손님 접대차 회의장에서 나갔다가 돌아온 S씨에게도 "공사가 내년 초까지 가야 한다는데 알고있나.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고 다그쳤다.
당황한 S씨도 "제가 뭘 모른다는 겁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라고 항변했지만 이사장은 "이렇게 모르고서야 어떻게 믿고 같이 일하느냐"고 질책했다. S씨가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도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받아치자 이사장이 " 싫으면 그만두라"고 거듭 질책해 S씨는 귀가해 버렸다.
S씨는 이사장의 말을 해고 통보로 생각해 이튿날 결근했다가 며칠 후 '사직 의사가 없고 이사장의 위신을 실추시킬 의도도 없었다'는 서신을 회사에 보냈지만 사측은 아무런 통보 없이 인사위원회에서 S씨가 회사 규율을 문란하게 하고 체면 손상을 초래했다며 의원면직 처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근윤 부장판사)는 S씨가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 피고는 원고에게 2003년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49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주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사장에게 큰소리로 대응하고 무단 결근해 징계 사유는 존재하나 예상치 못한 질책에 돌발적으로 대응하게 된 점, 중재를 요청하고 해고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한 점, 복직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사직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책임있는 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직은 무효이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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