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이혜영 채무는 내가 갚을 돈…원만한 합의 원해"

입력 2006-09-22 20:09:22

"누드 강요하고 계약금 갈취한 적 없다"

"(이혜영 씨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일이다. (이혜영 씨가) 걱정하는 채무는 내가 갚아야 할 돈이다. 본인이 갚아야 한다는 위협으로 고소했다면 조사를 통해 이혜영 씨의 억울한 부분을 해명할 것이다. 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전처 이혜영으로부터 지난 달 30일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이상민이 22일 오후 5시 서울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바일 화보집 수익금 등 총 22억원을 가로챘다는 이혜영의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이혼 후 처음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여서 조심스럽다"는 이상민은 "사업의 실패가 사기 행각으로 해석되는 걸 참을 수 없었다"며 이혜영과 얽힌 돈 문제를 준비한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두 사람을 맺어준 현진시네마 이순열 대표와 절친한 선배인 최민수가 함께 자리해 "두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이인데 돈 문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상민과 이혜영은 만난 지 9년 만인 2004년 6월 결혼한 뒤 지난 해 8월 협의 이혼했다.

다음은 이상민이 이혜영의 주장에 대해 쟁점별로 해명한 내용이다.

--이상민이 누드 강요했고 계약금 및 수익금 갈취했다.

▲누드를 찍자고 강요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잘못된 내용이다. 누드의 시작은 이혜영의 뜻에서 비롯됐다. 이미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오히려 내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계약금 5억원 중 3억5천만원은 이혜영이 나에게 사업 자금으로 쓰라고 건네줘 음반기획사 상마인드 운영에 사용했다.

--이상민이 인감도장을 도용해 외제차를 구입했고 할부금을 갚지 않아 방송 출연료를 압류당했다.

▲캐피탈 리스료는 이혼 전 대부분 갚은 상태였으며 당시 단 한 푼의 출연료 압류 없이 이혼 후에도 갚아 해제시켰다. 리스로 인한 대출은 본인이 회사를 방문해 서명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어서 이혜영이 말하는 도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0억원 차용금에 대한 인감 및 도장 도용으로 인해 보증인 피해를 입었다.

▲당시 투자자로부터 10억원을 차용 형태로 받았다. 차용인은 나였으며 보증인으로 이혜영의 서류가 첨부됐다. 부부간 재산 관리는 내가 해 이혜영의 서류 및 도장을 내가 보관했다. 당시 투자자에게 이 돈은 나의 단독 사업인 더룰 엔터테인먼트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고 향후 이 돈은 내가 갚아야 할 돈이라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

--나와 동업관계에 있던 기획사에서 동업자금 3억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

▲미싱 도로시 투자 계약금으로 받았던 4억원 중 3억원을 이혜영이 내 권유로 부동산개발 시행사에 투자했으나 그 회사의 어려움으로 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 투자 건은 나의 절대적인 의견이 컸으므로 내게 책임이 있다. 다시 시작하는 사업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내가 먼저 주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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