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4명 살해 방화범 무기징역

입력 2006-09-22 20:11:43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22일 사귀던 여자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최모(28)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가족 4명이 생명을 잃는 등 범행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이 계획적인 점,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성격차이로 헤어진 옛 애인 이모씨가 만나주지 않자 지난 5월 대구시 서구 비산동 이씨의 집에 불을 질러 잠자고 있던 이씨와 가족 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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