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시 에이즈 검사항목 미비 '허점'
지난해 우리 군내의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자가 2004년에 비해 50% 가까이 늘었으며, 징병검사시 에이즈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 입영대상자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방위 소속 공성진(孔星鎭)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에이즈 감염자 현황'에 따르면 군 에이즈 감염자는 2003년과 2004년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인 10명과 15명에 그쳤으나 작년에는 2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7%가량 늘었다. 또 올해 9월 현재까지 12명이 군 에이즈 환자로 추가 판명됐다.
이 기간 에이즈 환자로 확인된 군인은 장교 1명, 부사관 3명, 훈련병 40명으로 나타났으며 국방부는 이들에 대해 전역 및 전역대기 조치를 취한 뒤 역학조사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훈련병의 경우, 징병검사시 에이즈 검사 항목이 없어 에이즈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가 훈련소 입소 후 입영 검사시 에이즈 감염이 확인된 경우라고 공 의원은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2004년 올해 징병검사부터 입영 대상자들의 에이즈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장비 및 시약을 구입하고 에이즈 검사항목을 포함하기로 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공 의원은 "올해 3월 현재 국내 에이즈 환자가 4천 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군 장병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징병검사시 에이즈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징병검사시 에이즈 감염을 병무청에 신고, 병역면제 조치를 받은 사람은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13명이었지만, 작년의 경우 2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7월 현재 15명이 이런 방식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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