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2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비료를 훔쳐 판 혐의로 이모(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달 29일 오후 3시쯤 경북 성주군의 모 비료회사 공장에서 사장(44)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공장안에 있던 비료 1천300포대를 훔쳐 인근 농가에 포대 당 1만 원씩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
경찰은 이 씨가 지난 4월 이 회사에서 퇴사한뒤 "갈 곳이 없다."며 회사 사택에서 지내오다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