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국법인 부사장, 반독점 징역형

입력 2006-09-22 10:58:12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 호세에 있는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고위 간부가 D램 가격 담합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형을 받는데 합의했다고 미 법무부가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토머스 퀸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 D램 가격 담합에 참여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형과 25만 달러의 벌금 납부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법무부가 수사 중인 미국 내 D램 가격 담합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피니온 등 4개사 13명으로 늘었으며, 이들 회사와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 총액도 7억 3천100만 달러로 늘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간부 3명과 하이닉스 간부 4명은 이미 D램 가격 담합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에 합의했다.

토머스 바넷 법무부 반독점 차관보는 "징역형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억제책"이라며 "오늘 조치는 가격담합에 관여한 사람에 대해선 누구든 불법행동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란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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