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백기봉)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격려금과 홍보사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원동 경북 청도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보궐선거 당선 직후인 지난해 5월부터 5.3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군수직을 그만두기 직전인 지난 3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군수 업무추진비 3천800여만 원을 공무원 등에게 격려금 및 홍보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