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용가 게임물 등급 재분류 신청 받아

입력 2006-09-22 09:34:26

문화관광부는 다음달 20일까지 '바다이야기' 등18세 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 재분류 희망일정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다음달 29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부칙 제5 조는 기존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에 의해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경우 게임산업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등급 재분류 시한은 내년 4월28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등급 재분류를 받지 않은 '18세 이용가' 게임물은 불법 게임물로 간주해 처벌하거나 수거·폐기하게 된다. 문화부는 "내달 출범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에 등급 재분류 신청이 한꺼번에 밀릴 경우 업무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희망일정 신청을 미리 받기로 한 것"이라며 "게임제작사 등이 이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급 재분류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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