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
토지구획정리지구안에 있는 학교나 공원예정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금부과는 정당하며 이 때 납세의무자는 구획정리조합 등 사업시행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제기한 세금관련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근 포항시가 장성동·서지구 구획정리조합의 학교와 공원용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장성동·서지구 구획정리조합은 포항시가 각 조합 소유의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2002년 6월 1998~2001년 4개년치 종합토지세 등 11억1천5백여만 원을 부과하자 "조합은 체비지를 일시 관리하고 있을 뿐 소유권이 없으며, 공공시설용지는 보류지가 아니므로 포항시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2003년1월 소송을 제기해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2004년 1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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