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성매매, 해외성매매 단속 처벌 강화"

입력 2006-09-20 16:44:07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법 보완책 발표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다양한 보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가 20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김창순 차관 주재 브리핑을갖고 그동안 성과 및 향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김창순 차관은 "2년 동안 국민 의식 개선과 성매매피해 여성 자활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변종 성매매 및 해외성매매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에 따르면 앞으로 변종 성매매업소, 인터넷 성매매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해외성매매에 대해서는 '해외성매매방지 전담팀'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운영해 수사력을 대폭 높이고, 성구매자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등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구체적으로는 행정 처분 근거가 없어 새로운 성매매 온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휴게텔, 마사지 업소 등 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해서는 '성매매업소 규제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성매매 알선업자 및 알선업소 건물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성매매방지법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강화됐으나 실제로는 과거의 윤락행위방지법 시절과 비슷한 수준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

여성가족부는 법 집행시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시행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성매매 알선업소 적발시 건물주에게 적발 사실을 통지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추후 건물주가 성매매 영업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사성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법이 명확치 않아 단속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타개하기 위해 손, 발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유사성행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성구매 초범자를 대상으로 하는 '존스쿨' 교육 제도의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조직폭력, 인신매매 조직과 관련된 성매매 범죄 신고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현행 규정을 손질해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행위의 신고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내 '인터넷 성매매 신고센터' 설치, 최근 국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해외성매매를 막기 위해 검·경 합동으로 '해외성매매방지 전담팀'을 구성하고, 성매매 범죄자의 여권 효력 제한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보완책 제시에 앞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2년 동안 자활에 성공한 여성이 늘어나고, 성매매 사범 단속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과 자체 평가 성과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3천507명 가운데 503명이 취업 또는 대학진학, 창업에 성공했고, 집결지 자활사업 참여자 957명 중 484명이 자활을 성취했다.

성매매 사범에 대한 검거 건수 역시 법 시행 1년 전 1만4천192명에서 법 시행 후 4만18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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