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통신,"가입 상담은 빨리, 해지는 최대한 늦게"

입력 2006-09-20 09:21:28

국내 4대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대구녹색소비자연대가 최근 하나로통신, KT, LG파워콤, 온세통신 등 4대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입 및 해지 시간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전화로 이들 통신망에 가입 상담을 할 때는 평균 9.5초만에 상담원과 연결이 됐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기존 통신회사를 바꾸려고 해지 상담을 하기 위해 상담원 연결을 원했을 때는 연결되는데 평균 4분 13초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하나로통신과 LG파워콤의 경우 오후 시간(오후 2시 전후)대에 가입상담을 하는데는 4초(LG파워콤)-10초(하나로통신)안에 상담원과 연결이 됐지만, 같은 시각에 계약해지 상담원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6분 50초 이상 기다려야 했다.

또 대부분의 인터넷 회사들이 가입을 할 때는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하더라도 본인에게 사실 확인만 한 뒤 가입 신청을 받았으나, 해지를 할 때는 명의상 가입자 본인 이외에는 해지 상담을 받아주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경쟁이 심해지면서 각 인터넷 회사들이 다양한 가입 조건으로 소비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가입시 광고보다는 규정이나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