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축 당시 30개월이 되지 않은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 보고서를 지난해 말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민주노동당 강기갑(姜基甲) 의원이 18일 주장했다. 강 의원이 최근 입수한 농림부의 '미국 광우병(BSE) 상황 및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토' 보고서는 "도축월령 30개월 미만 소의 광우병 증상 발생률은 0.05%로 알려졌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농림부 축산국이 지난해 11월 작성한 것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인용해 30개월 미만 소는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온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말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으나 현지 수출작업장에 대한 점검을 거친 뒤 이달초 OIE 기준에 따라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뼈 제외)의 수입을 재개키로 확정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30개월 미만 소의 광우병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고도 일본 정부처럼 미국산 쇠고기 수입기준을 20개월 이하의 소로 제한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협상 실패"라고 지적했다.
일본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30개월 미만 소의 광우병 발생 사례는 24건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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