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 우선은 차별"

입력 2006-09-18 10:52:14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에게 우선권을 준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며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문모(37) 씨의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게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활동을 보장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1항 보건소장 임용조건을 현행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임용한다. 단 충원이 곤란한 경우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를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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