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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세관은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 부정 수입 및 밀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담팀을 구성, 집중단속에 나섰다.
단속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로 농수산물을 부정수입하거나 보관·유통하는 것을 신고할 경우 최고 5천만 원(마약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비밀을 보장한다. 신고는 국번없이 125.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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