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17일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에 포함시키기 위해 민법.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관세법.응급의료법.증권거래법.군행형법.행형법 등 8건의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관공서에서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고 대부분 직장도 주5일제를 시행하지만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은 법률상 공휴일이 아니다"며 "이로 인해 법률상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 기한이 이날일 경우 당사자가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의제기 및 상소기한, 관세납부 등 권리행사 나 의무이행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근로자의 날일 경우 만료일은 월요일이나 근로자의 날 이튿날로 자동 연장된다.
또 토요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수형자를 대상으로 작업을 시키거나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이 사라지고, 응급의료기관도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비상진료체계를 갖춰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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