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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이웃의 아기를 봐주다 금품을 훔친 혐의로 이모(29·여) 씨를 16일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5일 오전 11시 30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의 김모(29·여) 씨로부터 외출할 동안 아기를 잠시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 씨 집에 갔다가 귀금속 등 6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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