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청문회, 사학법 재개정 논란

입력 2006-09-15 11:33:18

김신일(金信一)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15일 국회 교육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사학법을 개정한 열린우리당이나, 재개정을 요구하는 한나라당 모두 김 후보자를 상대로 자당의 '입맛'에 맞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특히 '현상 유지'만 하면 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사학법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 데 반해 사학법 재개정을 주요 과제로 설정해온 한나라당 의원들은 개정사학법의 문제점 등을 집중 거론했다.

한나라당 김영숙(金英淑) 의원은 "현 사학법은 여야 합의 없이 날치기 통과된 법"이라며 "종교계와 사학단체, 교육단체 등이 사학법 시행거부를 선언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여당 내에서도 재개정 의견이 나오는 만큼 사학법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과거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했다면서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지만 건전 사학까지 자율성을 제한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추궁했다.

법조인 출신인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개정 사학법의 법 조문에 용어 혼동, 접속사나 조사의 오용, 비문 등 법률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런 오류들을 법 재개정을 통해 모두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당 안민석(安敏錫)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면답변을 통해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사회적 합의 및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답한 점을 지적, "이쪽저쪽의 눈치를 보는 듯한 회피성, 모호한 답변들이 많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사학운영의 투명성·공공성이 전제되지 않은 자율성 신장은 사상누각이 될 것이며, 이로써 나타날 부정적 영향이 사회에 미칠 파장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김 후보자의 동의를 구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사학법인들이 개정 사학법에 대한 불복종을 하고 있다."며 "9월 말을 시한으로 개정 사학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법인을 조사해 불법성이 확인되면 이사진 모두를 승인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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