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이 대구국세청과의 공조로 35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35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일당 4명을 적발했다.
대구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진만)는 14일 유령회사를 만든 뒤 이들 업체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35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ㅅ사 대표 한모 씨(37)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달아난 매형 최 씨 및 직원 등과 공모, 지난 4월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3개의 유령회사와 거래한 것처럼 꾸며 신고했다. 이 때 국세청은 곧바로 대구지검에 신고해 공조가 이뤄질 수 있었다.
실제 이들은 지난 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250억 원의 허위세금영수증을 발행한 혐의로 대전지검의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이 유령회사와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사법 처리를 받지 않았다. 국세청이 이미 유령회사가 폐업한 뒤 수사기관에 신고한 바람에 증거자료 확보에 실패한 탓.
그러나 대구지검과 대구국세청은 두번 당하지 않았다. 올해 다시 이같은 범행에 착수하자 세금계산서 발행단계에서 곧바로 검찰에 신고, 공조를 통해 ㅅ사와 유령회사 간 탈세목적의 영수증 발급관계를 밝혀낼 수 있었다.
김재하 특수부 검사는"탈세를 목적으로 한 기업 비리행위는 입증이 어려운데 이번에 국세청의 제보로 세금 탈루를 방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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