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S.N.A 멤버 전 소속사에 7천만원 배상

입력 2006-09-15 08:19:08

남성 5인조 그룹 신인가수 S.N.A(Supernova)의 멤버 3명이 전 소속사와 법정 다툼에서 져 7천여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헌섭 부장판사)는 15일 연예기획사 더 쇼 엔터테인먼트 대표 장모씨가 "계약 파기로 손해를 봤다"며 S.N.A 멤버 김정훈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원고와의 전속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한 뒤 다른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음반발매를 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을 반환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장씨가 2년3개월 동안 음반 출시 작업을 하지 않는 등 연예활동 지원의무를 소홀히 하고 멤버들을 구타했다고 주장하나 음반 발매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가 계약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구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일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속계약 후 음반발매가 이뤄지지 않아 피고들의 연령에 비춰 데뷔시기를 늦출 수만은 없다는 불안감이 계약 파기에 이르는 등 원고로서도 피고들이 전속계약을 무단 파기하도록 어느 정도 빌미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02년 김씨 등을 가수로 키우기 위해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3명의 멤버와 함께 6인조 그룹을 결성, 음반 제작을 시도했다. 그러나 2년3개월 동안 음반 제작에 실패하자 김씨 등이 그룹에서 이탈해 전속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맺자 소송을 냈다.

올 2월 케이블 음악 채널을 통해 데뷔한 남성 5인조 그룹인 S.N.A는 데뷔곡 'Mr.S.N.A'로 10대 등으로부터 높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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