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고 사유와 시점을 서면으로 명시해 통보해야 하는 등 해고 관련 법 조항들이 대폭 개선된다.
12일 노사정간 합의가 이뤄진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에 따르면 2007년부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사유 및 시점을 서면으로 명시해 통보해야 한다.
해고사유 서면 통보 의무화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고 통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고 시점과 사유를 놓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의 사전통보 기간은 현행 60일에서 기업 규모와 해고 규모에 따라 30∼60일로 차등 설정된다.
상시근로자가 5천 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60일전에 사전통보해야 하고 ▷ 1천인 이상∼5천인 미만 사업장에서 10%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 1천인 미만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45일전에 정리해고 사실을 사전통보해야 한다.
나머지 경우는 사업주가 30일전에 정리해고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면 된다.
정리해고를 실시한 기업이 경영 정상화로 정리해고 후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에 신규채용을 할 때는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해야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부당해고 벌칙 조항(5년 이하 징역 등)은 삭제되지만 중앙노동위원회 등이 확정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 임금 등에 대한 논쟁으로 제대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로드맵에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며 "노사가 합의한 내용대로 14일자로 로드맵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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