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관련 돈받은 의원측근 집행유예

입력 2006-09-12 16:27:21

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는 12일 5.31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 돈을 주고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로 기소된 모 국회의원 전 사무국장 김모(58)씨와 이모(61), 도모(59)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원,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의 경우 구의원 당선자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의 정착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금품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특히 엄정한 대처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자신이 근무하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구의원 공천을 희망하던이씨로부터 100만원을, 시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도씨에게 100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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