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비' 폭증…대구지하철 212억 부담

입력 2006-09-12 10:04:16

지자체·공기업 재정 압박

초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구 지자체들과 공기업이 떠 안는 '실버 교통비' 공습이 가속화하고 있다.

대구시 및 8개 구·군청, 대구지하철공사가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하는 버스 및 지하철 교통수당이 폭증하면서 재정구조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물론 전체 노인복지의 질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대구를 비롯한 전국 해당기관들은 "정부가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감안하지 않고 퍼주기식 교통비 정책을 고수하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 6월엔 전국 6대도시 지하철 사장단이 대구지하철공사에 모여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개선을 논의하기도 했다.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승객증가로 전국적으로 연간 2천억 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2006년 운영적자가 사상 최대인 800억 원까지 치솟는 대구지하철 공사의 올해 무임승차 부담분은 212억 원으로 지난 2004년 55억원, 2005년 102억 원에서 해마다 배 정도 늘어나고 있다.

대구지하철공사 박동욱 경영혁신팀장은 "전국 6대 도시 지하철공사들은 국가 복지정책에 공기업 재정을 투입하도록 만든 도시철도법이 문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정부 보전을 명시한 도시철도법 개정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심사소위 미구성으로 오는 10월 정기국회로 밀렸고 6대도시 지하철공사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개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공동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버스비를 기준으로 경로 교통수당(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1만 400원을 지급하는 제도)을 지원하는 대구시와 8개 구·군청들도 교통비 급증에 쩔쩔매고 있다. 지난 2002년만 해도 170억 원 수준이었던 교통수당이 6월말 현재만 125억 원에 달해 연말엔 총 264억 원 수준까지 급증할 전망이기 때문.

더 큰 문제는 소득이나 빈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경로교통수당 지급 기준. 대구의 65세 이상 노인은 해마다 1만명 가까이 불어나 올 현재 20만 명까지 치솟았고 이 가운데 97~98%가 경로교통수당을 타고 있다.

대구시와 구청이 반반씩 부담하는 경로 교통수당이 전체 노인복지 재정비중의 30, 40%를 오르 내리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의료분야 및 일자리창출 재원마련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건의를 비롯, 1996년 법시행 이후 10년간 차등지급 기준도입, 정부 전액 보전 등의 개선사항을 요구해 왔지만 노인들의 집단 민원을 우려한 정부는 전국 지자체의 유사 개선요구에도 불구, 여전히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구시 및 구·군 복지담당들은 "올해 56조 원에서 내년엔 61조~62조 원으로 복지비를 늘려잡은 정부가 퍼주기 예산 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결국 고령화시대 지방재정이 갈수록 파탄나 전체 복지 질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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