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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도박프로그램이 깔린 PC를 설치,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남모(33) 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 6월 말 대구 중구 삼덕동 한 건물 안에 PC 30대를 설치한 뒤 도박 손님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4억 3천만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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