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0일 외국 통신사 뉴스 콘텐츠의 중국내 배포를 관영 신화통신사가 통일적으로 관리해 중국의 중요한 이익을 해치는 내용은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언론매체의 판매에 대한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발표,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신화통신으로 전문이 발표된 '외국통신사의 뉴스.정보 중국내 배포 관리방법'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뉴스.정보를 배포하려는 외국 통신사는 반드시 신화통신의 허가를 받아 신화통신에 의해 지정된 기구로 하여금 배포를 대행토록 해야 한다.
또 외국 통신사는 중국 내에서 직접적으로 자사의 뉴스.정보 서비스 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고객 유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국내 고객이 외국 통신사의 뉴스.정보 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해 그 콘텐츠를 사용하려 할 경우에는 꼭 신화사가 지정한 대행기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외국 통신사는 중국 내에서 뉴스.정보를 배포할 수 있게 되더라도 ▲중국의 국가 통일, 주권.영토 보전을 파괴하는 내용 ▲중국의 국가 안전.영예.이익을 해치는 내용 ▲중국의 종교정책을 위반해 사교.미신을 선전하는 내용 ▲민족간의 원한과 민족차별을 선동해 민족단결을 파괴하는 내용은 안된다.
금지되는 뉴스.정보에는 ▲민족의 풍속.습관을 침해하고 민족감정을 해치는 내용 ▲허위 정보로 중국의 경제.사회질서를 혼란케 하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음란.폭력물 선전이나 범죄 교사 내용 ▲다른 사람을 모욕.비방 또는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신화사는 국가통신사로서 외국 통신사가 중국 내에서 배포하는 뉴스.정보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배포가 금지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경우 삭제할 수 있으며 규정을 위반하는 외국 통신사에는 그 정도에 따라 경고, 기한내 시정, 일시 배포 중지 또는 배포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지난 1996년 4월15일 신화사가 발표한 '외국 통신사 및 그 소속 정보기구의 중국내 경제 정보 배포 관리방법'을 시행해 왔으나 이 규정은 이번에 훨씬 강화된 새 관리방법 발표와 함께 폐지됐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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