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음주운전 거짓증언 부탁한 40대 구속

입력 2006-09-11 10:39:53

대구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강신엽)는 11일 고향 친구로 하여금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하게 한 제모(40)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제 씨는 지난 해 5월 음주운전을 한 후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다가 지정된 장소에 차를 세우라는 경비원 김모(58) 씨를 폭행하고는 음주운전 사실이 문제가 되자 대리운전 기사인 친구 정모 씨에게 '대리운전을 했다.'는 허위진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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