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화장품 제조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화장품의 모든 성분을 포장지나 사용설명서 등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식약청 기능성화장품 담당 관계자는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법이 통과되면,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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