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당(酒黨)들은 비행기를 타기 전이라면각별히 술 조심을 해야 할 것 같다.
항공사가 술에 취해 기내에서 소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항공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사가 술에 취해 항공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된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건교위를 통과했다.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약관 등에는 술에 취해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항공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이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항공사가 술에 취한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승객들의 경각심도 높아져 음주로 인한 기내 난동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작년 5월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발생한기내 난동은 362건이었으며, 이중 40%에 가까운 139건이 음주로 인한 것이었다. 특히 대부분의 음주로 인한 기내 난동은 비행기를 타기 전 폭음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파악되고 있다. 이 법은 정장선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들이 작년 10월 발의했지만 그동안 다른 법안에 밀려 건교위 처리가 지연돼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안이 애초 발의 내용에서 일부 수정되기는 했지만 건교위를통과한 만큼 이후 무난히 법사위나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과음을 하고 인사불성 상태가 된 승객들이 비행기를 타겠다고 고집을 피워도 마땅히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기내 난동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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