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씨 스토킹 30대女 실형

입력 2006-09-09 01:34:49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지현 판사는 8일 방송인 강병규씨에게 석달여 동안 교제를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e-메일 90여 통을 보내고 허위 고소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강모(31·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강씨에게 e-메일을 보내고 허위사실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올 3월20일부터 6월29일까지 서울 강남의 한 PC방에서 강병규씨에게 "교제해 달라", "유서 쓰고 죽을까" 등의 내용이 담긴 e-메일을 95차례 보내 불안감을 불러 일으키고 강병규씨가 자신을 스토커로 몰았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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