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 무자녀일 때만 성전환 가능

입력 2006-09-08 11:01:16

성전환을 하려면 20세 이상 무자녀일 때만 가능하며 호적상 남성이 여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 판정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이달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여자로 성별을 바꾸려는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 판정을 받은 이후에나 성별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은 성별정정 사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병역 면탈 의도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방병무청에 병적 조회를 거치도록 했다.

범죄 기도·은폐 등의 목적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서의 전과 조회,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사실조회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은 또 성별 정정 신청을 할 때 성전환자가 상당 기간의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거쳤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받아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되는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올 들어 이달 8일까지 성별 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는 총 47명으로 지난해 28명보다 두 배가량 늘어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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