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의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신세계 오너 일가의 지분 증여작업이 개시됐다.
신세계는 정재은 명예회장이 보유 지분 147만 4천571주 전량을 아들인 정용진 부사장과 딸인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에게 증여했다고 7일 밝혔다.
정 부사장은 정 명예회장으로부터 지분 84만 주를 증여받아 지분수가 175만 7천100주로 늘어나면서 지분율이 4.86%에서 9.32%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정 상무는 나머지 지분 63만 4천571주를 취득해 지분율이 0.66%에서 4.03%(총 75만 9천983주)로 높아졌다.
그러나 정 부사장의 모친인 이명희 회장은 지분 289만 890주를 그대로 보유해 지분율 15.33%로 여전히 개인 최대주주로 남아있다.
이번 주식 증여로 정 부사장과 정 상무는 시가로 7천 억원가량의 지분을 증여받기 때문에 세율 50%를 감안하면 대략 3천5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세계 구학성 사장은 전했다.
이는 오너 일가의 지분 증여 세금액수 중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신세계는 덧붙였다.
신세계는 그러나 이명희 회장의 지분 증여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는 또 정 부사장 남매가 이번 지분 증여에 대한 세금을 6개월 뒤인 내년 2월에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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