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본인도 사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잘못으로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태균 판사는 8일 교각 공사를 하다 다친 김모 씨가 시공사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안전교육을 확실히 해서 추락을 방지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안전시설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탓에 원고가 작업 도중에 추락해 다쳤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 소속의 현장소장 및 건축기사들은 공사 현장 인근 사무실에 상주하며 공사작업을 지휘·감독하고 있었는데도 미연에 사고방지를 위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로서도 사고 장소가 약 11m 지상이었고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장소라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피고들에게 안전과 관련된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아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며 원고의 책임을 40%까지 인정했다.
D실업㈜에서 목공으로 근무했던 김 씨는 2004년 7월 강원도의 한 교각 신축공사장에서 작업발판 설치용 파이프를 인양하는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약 11m 아래로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됐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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