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8일 성인 오락실에 들어가 수 천만 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신모(39·대구 동구 지저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달 21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동구 지저동 한 성인오락실에 들어가 직원숙소로 이용되는 방에 있던 현금 2천74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영업을 하던 신 씨는 2년 전부터 성인오락에 빠져 4천만 원 상당을 잃은 뒤 이를 앙갚음 하기 위해 돈을 훔쳤으며 훔친 돈도 모두 성인오락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신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제초제를 준비하고 PC방에서 아들에게 유서를 쓰던중 경찰에 붙잡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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