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출연 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도록 한 조례안이 마련됐다.
대구시의회 박부희 시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 개정조례안'은 7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대구경북연구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 대구시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고, ▷매 회계연도 종료 뒤 3개월 이내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뒤 5개월 이내에 연구원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연구원 사무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김병구기자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