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7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윤경희(47) 경북 청송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지역 유권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군수는 8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