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7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윤경희(47) 경북 청송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지역 유권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군수는 8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연합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이낙연 "'줄탄핵·줄기각' 이재명 책임…민주당 사과없이 뭉개는 것 문화돼"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이낙연 "'줄탄핵·줄기각' 이재명 책임…민주당 사과없이 뭉개는 것 문화돼"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