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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의성지청은 7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윤경희(47) 경북 청송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지역 유권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군수는 8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