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등 5개 공공기관에서 민원처리를 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등 9종의 구비서류를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다.
행정자치부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전력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유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등 최대 9종의 민원서류를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감축대상 민원서류는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들 5개 기관을 통틀어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토지(임야) 대장, 건축물대장, 출입국사실증명, 건축허가서 등 9종이다.
행자부는 또 행정정보공유사업을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시범적으로 이들 9종의 민원서류를 공유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 내년 2월부터 이들 민원서류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김남석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은 "이번 5개 공공기관과 내년초에 실시되는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정보 공유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2007년말부터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 및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각급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70종의 민원서류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전 행정·공공·금융기관에서 70종의 구비서류를 받지 않게 되며 연간 2억 9천만 통의 서류가 줄어들고 매년 1조 8천억 원가량의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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