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의회, 지방의회 윤리강령 제정할 듯

입력 2006-09-07 10:37:11

대구시·경북도 의회가 이번 회기에 광역의원들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서울, 부산, 경기 의회가 이미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조례로 만들어놓은 것에 비하면 늦은 감이 있다.

대구·경북에서는 지난 4대 의회에서 이덕천 전 시의회 의장이 U대회 광고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았고, 일부 도의원들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불법행위로 사법처리를 받는 등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윤리의식 제고를 촉구하는 유권자들 요구가 빗발쳤었다.

이에 따라 시·도의회는 이번에 의원들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했다. 경북도의회는 7일 관련 조례를 확정했고, 대구시의회는 오는 13일 이 조례안을 심의한 뒤 25일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시·도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해 ▷의원 품위 유지와 주민 의사 대변 ▷공익 우선, 사익 배제 ▷부정한 이득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 ▷청렴 검소한 생활 추구 ▷토론을 통한 적법절차 준수 등을 골자로 한 윤리강령을 마련했다.

또 ▷품위손상 행위 금지 ▷직무관련 의심받는 행동 금지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대가수수 금지 ▷강연 등 활동과 관련해 관례적 기준을 넘는 사례금 수수 금지 ▷행정사무감사 등과 관련해 직접적 이해관계 활동 참여 금지 ▷재산등록 및 신고의무 성실 이행 ▷장기 해외활동 및 체류 금지 등 윤리실천규범도 정했다.

또 이같은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어겼을 경우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관련 위원회 조례도 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시·경북도의회가 윤리의식을 높이고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제대로 이행하면서 시도민들의 지지를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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