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출산장려금 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06-09-07 08:36:56

문경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문경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둘째자녀 3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영유아 양육보조금은 신청일 기준, 만 3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 둘째아이는 만 2세까지, 셋째아이는 만 3세까지 1인당 월 2만원을 지급받는다.

문경·박진홍기자 pjh@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