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에 증상 설명 의무 있다"…대구지법 판결

입력 2006-09-06 10:40:24

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5일 김모 씨의 유족 이모(36. 여) 씨 등 5명이 수술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피고는 연대해 원고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수술 후 수술부위의 통증에 대한 담당 의사의 자세한 설명이 부족, 환자가 안내서를 제대로 읽어 보지 못해 후유증에 제때 대처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환자가 안내서를 제대로 읽지 않은 점과 수술 후 생존율이 50%에 불과했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 등은 김 씨가 지난 2004년 4월 대구 모 종합병원에서 심장관련 수술을 받고 2개월 후 심장통증을 호소했으나 "수술 뒤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믿고 뒤늦게 병원을 찾았다가 호흡 곤란으로 숨지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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