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시·도 행정부시장, 부지사회의에서 "불법 공무원단체의 사무실에 대해 계고처분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조속히 폐쇄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공무원 스스로 불법행위를 하면서 민간노조에 대해 합법적인 활동을 요구한다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9일로 예정된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에 소속 공무원이 참가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또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지방행정혁신 가속화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지자체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지원,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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