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연령 19세로 하향조정…이르면 내년 7월 시행

입력 2006-09-05 11:21:16

이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주민투표 유권자의 연령이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19세로 낮아지고 투표 마감시간도 보궐선거와 동일하게 오후 8시까지로 늦춰진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5일 "주민투표 유권자의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주민투표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면서 "이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주민투표 참가연령을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주민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투표운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 투표안건에 대해 기자 브리핑 등의 방법으로 찬성·반대의견을 1회에 한해 발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지자체장 등의 의견을 행정조직이나 공무원, 통·리·반 조직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집이나 병원 등 주거지에서 하는 '거소투표' 제도의 남용 소지를 없애기 위해 거소투표 대상자를 지자체 관할지역 밖에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호별 방문이나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 허위보도 논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개정안은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대학총장, 학장, 교수 등까지 주민투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직선거법과는 달리 현행 주민투표법은 지방의원만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투표안건 토론회 등에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 주민투표 운동 참여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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