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바위주차장 승소 경산시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

입력 2006-09-05 10:35:04

경산 와촌면 팔공산 갓바위주차장이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될 전망이다.

법원이 주차장 운영권을 둘러싼 경산시와 관리대행업자와의 3년여에 걸친 법적 분쟁에서 경산시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주차장 관리대행업자인 배모(46·여) 씨가 경산시의 주차장 인도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1심과 같이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경산시와 배 씨의 법정싸움은 일단락됐고 주차장 관리운영권을 갖게된 경산시는 주차장의 대폭 정비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당분간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키로 했다.

시는 254대를 주차하는 기존 주차장 옆에 38억 원을 들여 426대를 추가로 수용하는 주차장 조성공사를 최근 끝냈다. 시는 기존 주차장에서 선본사까지 편도 1차로의 진입도로가 좁고 보행통로가 없는 점을 감안해 내년까지 보도 확보 등 내년까지 이 일대 도로를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도로개선이 될때까지 기존 주차장과 신규 주차장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경산시 한정근 도시과장은 "그동안 주차료 문제와 소송 장기화로 실추됐던 경산 이미지를 개선하기위해 늦어도 10월 1일부터는 기존·신규 주차장 모두를 시민들에게 무료개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의 조사결과 연간 10만 대의 차량이 와촌 갓바위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강병서기자 kbs@msnet.co.kr

최신 기사